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 젠슨 황,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지 ‘올해의 기업인’으로 선정 | 반도체네트워크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반도체네트워크의 다양한 최신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를 완전히 지원하는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Internet Explorer 다운로드 | Chrome 다운로드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 젠슨 황,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지 ‘올해의 기업인’으로 선정



- 포춘지, 젠슨 황의 컴퓨팅의 미래를 예측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기술에 집중한 점을 높이 평가
-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등과 함께 선정돼


AI 컴퓨팅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업 엔비디아(www.nvidia.com)의 창립자 겸 CEO인 젠슨 황(Jensen Huang)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지로 꼽히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지 가 꼽은 ‘올해의 기업인’으로 선정 되었다. 

nvidia.jpg

포춘(Fortune)지 선정 ‘올해의 기업인’,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 젠슨 황

포춘지는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공지능(AI) 혁명의 주역인 엔비디아의 기업 문화에 대해 커버스토리를 통해 심층 보도하며 젠슨 황과 엔비디아의 성과와 기업 문화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업인 엔비디아의 창립자 겸 CEO인 젠슨 황은 이미 10여년 전에 컴퓨팅의 미래를 예측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젠슨 황이 올해의 기업인으로 선정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포춘지의 앤드류 누스카 (Andrew Nusca)기자는 젠슨 황의 리더십을 조명하는 한편, 엔비디아의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채팅 앱, 검색 서비스, 또는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구동하는, 신기하고도 강력한 제품을 만드는 차별성을 보였다” 고 엔비디아를 소개했다.

또한 엔비디아의 성공 비결로 기업 문화를 꼽으며, 직원 11,000명 규모의 상장 기술 기업으로서 엔비디아는 가공할 만한 결속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엔비디아 직원들의 결속력에 대해 일련번호 순서대로 발급되는 엔비디아의 사원번호 배정 방식을 설명하며, “사원 번호가 낮을수록 더 오래 근무한 셈인데, 수많은 장기 근속자들이 결속력을 다지게 하고 회사 내에서 여러 사업 각축전을 통해 지금의 엔비디아를 함께 만들었을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어 커뮤니티, 전략적 연계, 그리고 지적 정직성을 통해 최고를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 시스템을 수용한 젠슨 황이 일구어낸 산물이라며 젠슨 황의 노력에 대해 평가 했다.

젠슨 황 외에 포춘지가 밝힌 올해의 기업인 20인에는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Facebook) CEO, 마크 파커(Mark Parker) 나이키(Nike) CEO, 래리 페이지(Larry Page) 알바벳(Alphabet) CEO, 엘런 머스크(Elon Musk) 테슬라(Tesla) 및 스페이스엑스(SpaceX) CEO, 제프 베조스(Jeff Bezos) 아마존(Amazon) CEO, 하워드 슐츠(Howard Schultz) 스타벅스(Starbucks) CEO 등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춘지 선정 ‘올해의 기업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nVIDIA 소개
엔비디아(NVIDIA)는 1993년 설립 이후 가속 컴퓨팅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1999년 GPU를 발명해 PC 게임 시장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컴퓨터 그래픽을 재정의하고, 현대적 인공지능(AI)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엔비디아는 업계를 재편하는 데이터센터 규모의 제품을 갖춘 풀스택 컴퓨팅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엔비디아 코리아 홈페이지(www.nvidia.co.kr) 및 엔비디아 코리아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ekh@seminet.co.kr
(끝)
<저작권자(c) 반도체네트워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X


PDF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PDF 다운로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다운로드 하실 수 없습니다.

이메일을 입력하면,
(1) 신규참여자 : 성명/전화번호/회사명/분야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2) 기참여자 : 이메일 입력만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회원 정보 수정